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용할 수 없는 주류재고에 대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7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고 처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고 처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611, 1983. 4. 4. 제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폐업한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 46015-510, 1995. 3. 17. ①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가 당해 차량을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 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②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로부터 당해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거래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 판매와 구매자간의 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