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2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ㆍ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경정하여 세액을 추징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체입니다. 나. 아파트를 분양하기위해서 모델부지를 임차하여 모델 하우스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월 또는 임차기간동안 일시불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은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 갑설 : 소득세법 제25조 의 의거 기타소득 으로 보아 25% 원천징수함. ○ 을설 :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는 불필요하며 증빙으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 임대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