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구입한 불량공드럼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2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비타민 C)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각종 생선을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지금까지는 수출만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국내판매도 시작할 예정임. 나. 당사의 가공공정은 (1) 생선을 할복하여 (2) 내장을 제거한 다음 (3) 깨끗이 세척한 후 (4) 염수장을 한 뒤 (5) 생선의 산화방지를 위해 비타민 C를 용해한 물에 약 3분 정도 담근 후 (6) 반건조시킨 다음 (7) 급냉동시켜 (8) 포장, 출하하는 공정임. 3.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기 2번의 (5)항임. 생선의 자체함유하고 있는 기름과 공기중의 산소가 작용하여 산화를 일으키면 생선의 품질이 저하되므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타민 C처리의 공정을 거친 제품을 국내판매했을 때 부가가치세의 부과 여부를 질의함. 비타민 C처리공정을 거치기 전과 후의 생선의 맛이나 외형상의 변화는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