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7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90, 1997.09.08 1. 질의내용 요약 ○ 소사장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인이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공장내에서 납품업체에서 제공하는 기계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음. 1997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제조업 감면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 ○ 신고한 관할 세무서에서 "기계시설이 자기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감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함. ○ 소사장제란 소득표준률 책에 보면 코드번호 749605(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로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하였으니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은 분명한 것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