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은 도매,써비스 종목은 판지,알선수수료로서 1993년 1월부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써비스, 알선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A라는 회사로부터 수출 물건의 운송소개를 의뢰받아 B라는 해운회사에 선박운송에 관한 모든사항을 의뢰하고 저희회사는 그 소개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회사로부터 운송에 관한 모든 운임을 영세율로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고 A회사에 의뢰받은 물건에 영세율을 같이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사실인즉 저는 운송운임의 차액을 소개료로서 수입으로 하는데 A회사의 운송운임 전액이 저희 회사의 수입인양 되었습니다. 수출 물품에 대한 B/L은 물론 A회사 앞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저희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영세율적용의 타당여부 2. 타당치 않을 경우 저희회사에서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운송운임에 대한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부담해야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저희 회사 수입인 운송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