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원유에 DHA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DHA : 도코사헥사엔산(Docosa Hexaenoic Acid)의 약자로 등푸른 생선(참치, 방어, 고등어, 꽁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