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건물입주자들로부터 약정된 납기일까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각종 공과금을 당해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후 일정률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과금 등과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건물입주자들로부터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건물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서 약정된 납기일까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후 일정률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 대행하는 공과금 등과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과금을 건물관리비와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주에게 빌딩관리에 따른 모든 용역(시설관리, 주차, 청소용역 등)의 제공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건물내 입주사들의 각종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TV수신료)납부에 불편함이 있어, 1997년10월01일부터는, 각종공과금의 납기일까지 입주사로부터 당사가 지급받아 총괄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약정으로 정하여 납기일까지 미납된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미리 대납하고, 하루만 미납되어도 미납된 공과금액의 5%를 연체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질의] ○ 상기에서 당사가 입주사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TV수신료)을 대납하고, 입주사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과금이 납기일을 경과함에 따라 수수되는 이 벌과금 성격의 연체료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입주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