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자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임차자 및 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1)에 규정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상속세법 기본통칙 52-9)하게 되어 있는바 동 규칙 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기타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함은 다음의 경우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89.03.에 설립하여 1989.06.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9년도, 1990년도는 사업실적(매출)이 전혀 없고 1991.10.에 최초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경우 가. 당해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날(1991.10.) 나. 당해 주택의 준공일(1993.10.) 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1989.06.) 라. 당해 주택사업의 용지를 구입하는 날(1990.03.) 마.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승인일(1990.10.) 바. 당해 주택사업의 착공일(1991.09.) 사. 당해 주택사업의 분양승인일(1991.10.) ※ 사례 가에서, "당해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라 함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서 계약당일 계약금을 영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