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65.1-1415, 1980.05.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1265.1-1415, 1980.05.1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집합건물의 관리대행전문회사로서 집합건물(대형집단상가, 아파트 등)을 관리 대행해 주고 있음.
○ 당사는 집합건물을 관리해 주고 매월 관리비를 고지할 때 관리용역의 대가인 "일반관리비"와 집단건물의 분양자들이 부담할 경비(외주관리비, 전기료,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수도료, 소독비, 오물수거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한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할 계획이나, 이들 비목 중에서 어떤 비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하고, 어떤 비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음과 같이 상이한 유권해석이 있어 질의함.
〈유권해석Ⅰ〉 - 부가 22601-160, 1985. 1. 24(별첨 1), 통칙 5-1-3…13
○ 본 유권해석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비목이라도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관리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해석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유권해석 Ⅱ〉 - 간세 1265.1-1415, 1980. 5. 15(별첨 2)
○ 이 해석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나, 공급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대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경우는 비목의 여부에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분양자들이 부담할 비용(즉, 분양자들의 계산하의 비용)을 관리대행사가 분양자들에게 배분·징수·지급(납부)을 단순 대행해 주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만 과세표준으로 포함된다는 견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