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71,1991.1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론
본인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상가철거민등이 주축이된 상가조합으로서 신축상가부지를 ○○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분양받아 상가를 건설중에 있으며,건설할 상가중 대부분을 조합원이 분양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할 목적으로 현재건설중에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현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분양도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받는자가 부담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전 사업자 등록]가능여부를 전화로 질의하여보니, 사업자등록이 되질 않는다고 하고, 국세청상담실에서는 빌딩신축의 경우처럼 사전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합니다.
나. 질의의 요지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할 수있으며, 상가를 분양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환급여부
다.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
1) 사업장이 현재 없으며, 2) 분양받는자들이 대부분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며, 3)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는지도 불투명하고, 4) 분양계약을 중도에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이유로 들면서, 대형건물신축의 경우에 사전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소형상가를 분양받는자의 경우도 본인이 상가를 경영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임대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부동산 임대가 거의 확실한 대형건물의 경우와 의도면에서 다를 것이 없으며, 영업의 규모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자일지 아닐지에 대하여는 사업개시후에 판단하여 볼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주지 않는 것이라면 일단 사업자등록증 교부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받아 두고 관할세무서에서 의문하는 사항이 분명하여진 이후에 환급하여주면 되지, 대형건물과 차별화 하여 사전적으로 이를 상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