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98.12.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 이후 당초 계약에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42, 1999.9.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설계업자와 ’98.12.31이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이후에 당초 설계업자와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단순히 변경한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