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비를 탕감해주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0069, 1993.04.1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무부부가46015-0069, 1993.04.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회 ○○지회 내 ○○상사 라는 상호 아래 폐재활용품을 사업하고 있는 ○○○ 입니다. 나.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품은 공재를 받을수 있으니 구입자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증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세무서에 요구하는 서식에 부가세신고시에 제출하여 매입부가세를 공제를 받고 있었읍니다. 다. ○○세무서에서 1993년 10월 말경쯤 부가세 담당직원이 부가세법 제74조 제3항의 조항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관공서 부여회 노인회 기타단체)외에는 이 조항을 적용 받을수 없으니 공재 받은 부가세를 재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라. 현재까지 ○○상사에서 부가세법 제74조3에 의하여 구입한 고철 및 재활용품은 ○○회 회원으로 부터 구매를 하고 있읍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개인은 개인이 아니고 ○○회 ○○지부 ○○지부에서 단체로 구입한 것입니다. 마. 제74조 3의 규정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