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 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종된 사업장인 제조장에서 직접 주문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인도하고 수금하는 등 거래일체를 전담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및 본 지점과 거래처간에 각각 수수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와 제품의 공급시기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형태
2. 거래와 관련된 내용
1) 폐사는 ○○ 철강제품 대리점으로 제조업,도매업,써비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93년 기준으로 수입금액 구성비율은 제조업 62.6%, 도매업 35.3% 써비스업 2.1%로 구성됨.
2) 폐사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로 주사업장은 특판시설이 없으며 하치장에 상차.하차 보관 시설이 있으며 상.하차료 및 보관료를 받고있음.(하치장설치 신고 하였음)
3) 매입거래명세표는 월합계로 본점에서 지점으로 교부하고 매출거래 명세표는 거래 건별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4) 제조장에서 발생한 작업폐물에 대해서도 본점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5) 제조장인 지점에서는 써비스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6) 모든제품(제조업) 상품(도매업)은 ○○에서 지점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3. 관련된 법 및 시행령 ,통칙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2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2항
3)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16
4)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 2...16
5)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5...22
6)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6...22
4. 질의내용 : 가산세 적용범위
1)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내부거래 명세서로 재화의 이동을 기록하고 주사업장을 직매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것은 정당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설.
2) 총괄납부 사업자라도 부과가치세 기본통칙5-2-4...16에 의하여 내부거래명세서가 있다 할지라도 재화를 반출한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설.
3) 제조장(지점 종사업장)에서 매출하여 대금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만 내부거래명세표가 있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5...22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설.
4) 생산한 제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도매업 및 작업폐물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