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한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21, 1996.01.30)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21,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내에 신고 누락된 매출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체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수정신고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적용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을 적용할 때 단서조항에 의거 1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2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1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시에는 동법 제49조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소납부가산세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을 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50이 경감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경감된 과소신고가산세 보다 금액이 많은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다. 의 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 : 을설을 적용한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내에 수정신고 해봐야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의 경감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