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종류 변경시 환급세액의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4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을 때 * 계약서상 공사비 지급시기에 대한 조항: "기성금은 건설업자가 신청한 기성부분을 발주처가 기성검사를 완료후 체비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1996년 6월 건설업체가 공정률 25% 당시 기성신청을 하였고 발주처는 공문을 다음과 같이 보냄. ㆍ 별첨으로 기성고 승인내역을 통보하며 ㆍ체비지지급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체비지 사용이 가능한 기성공정이 50% 될 경우 지급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기 바람. - 1997년 5월 공정률이 50%를 넘어 기성신청을 하였는 바 발주처는 기성을 승인하고 체비지를 40% 정도 지급하였을 경우 ○ 건설업체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다음의 양설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1996년 06월 1회 기성, 1997년 05월 2회 기성으로 각각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됨. (을설) 부가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바 본 건의 경우 위와 같이 계약서상 기성대가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해 언급이 없고 1회 기성 승인시 공정률 50% 이상일 때 대가를 지급한다고 발주처가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므로 건설업체는 공정률 50% 이상인 1997년 05월 최초인정 기성일로 하여 1, 2회 기성누계 금액을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