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125, 1996.05.01)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125, 1996.05.01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교통부 등록 일반측량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면세인지 과세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