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4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때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198, 1996.6.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8, 1996.6.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