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도는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11.28일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98,1994.11.28)을 참조.
2. 귀 질의 1의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3.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범위의 기타 유사한 사유는 현재 재무부령에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제될 수 없는 것임. 4.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신발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거래처 신발완제품 제조회사(○○하청업체)인 ○○화학(주), (주)○○이 1994년 8월 31일 부도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의 회수를 위해 법인재산 및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압류코저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해 채권단을 구성하여 현재 정부에 대책을 호소중이며 아직 아무런 회답이 없어 부득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7.8월 공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 신고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 및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본래 취지는 최종소비자로부터 일시 예수하여 납부하는 성질이므로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공급자가 납부하는 것의 타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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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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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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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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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