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영업권 배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4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전문서적출판 및 프로그램개발하는 법인회사로서 컴퓨터교육용교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된 CD-ROM타이틀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개발된 CD-ROM타이틀이 공연윤리위원회심의결과 영상, 음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면세의 대상이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면세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면세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