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합건물의 분양호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 갑이 법인인 을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1996년 1기 교부받은 분 세액 : 47,977,934 - 1996년 2기 교부받은 분 세액 : 65,798,407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 가. 갑이 주민등록번호기재 발행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기재 발행 세금계산서로 수정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공제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1996년 2기분은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내이지만은 1996년 1기분은 원칙적인 기간인 경과한바 후발적사유의 기산일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시점으로 하여 2월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 개인인 갑과 법인인 을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