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화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자등록신청일 : 1995.04.01
나. 사업개시일 : 1995.04.01
다. 업종 : 부동산입대업
라. 일반과세자로 등록
상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조기환급한바 있고 그 이후 최초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표준액 신고를 1995. 4. 1∼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을 경우 즉,
층별 보증금 임대기간 보증금환산금액
지하 70,000,000 1995.05.01∼1997.04.30 1,052,876
1층 170,000,000 1995.06.01∼1997.05.31 1,257,534
2,3층 200,000,000 1995.06.01∼1997.05.31 1,479,452
5층 50,000,000 1995.06.05∼1997.06.04 320,547
계 490,000,000 3,789,862
마. 1995년 제1예정신고기간에 상기와 같이 신고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월할 계산방법에 대하여
- A의견 : 상기의 04.01∼06.30까지의 과세표준금액을 1995년 제1기과세기간인 01.01∼06.30(6개월)로 환산하는 방법. 즉, 3,789,862÷6개월×12월=7,579,723원(1년 환산과세표준액)
- B의견 : 상기의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이 최초개시일이 지하는 1995.05.01부터이고 나머지층은 최초개시일이 1995.06.01이므로 다음과 같이 환산함.
층별 신고과표 1개월환산과표
지하 1,502,876(05.01∼06.30) 1,502,876÷2 = 526,438
1층 1,257,534(06.01∼06.30) 1,257,534÷1 = 1,257,534
2,3층 1,479,452(06.01∼06.30) 1,479,452÷1 = 1,479,452
5층 320,537(06.01∼06.30) 320,547÷1 = 320,547
계 3,583,971
년으로 환산하면 3,583,971(1개월환산과표)×12개월 = 43,007,652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