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분할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7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