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614, 1984.07.30)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614, 1984.07.30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내역과 같이 부동산 임대건물의 월 정액 관리비 수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내 역>
1). 공급시기 : 1996.01월 ~12월 2. 관리비 수령액 :
월1,570천(임차인 5명)*12 +18,840천
2).관리비 용도: ①조사시 확인서상 :관리인급료(1,170천) 및 청소비(400천) ②지출명세상 :관리인 급료, 청소비 및 일부 여타 관리비 ㆍ
공공요금 (월 1,570천 초과 지출로 매월 적자인 내역제출)
3). 관리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고액 지출분은 임차인으로부터 별도 수령,
4). 건물 : 지하1층 , 지상5층
5). 임차인 5명중 1명만 월세 500천 관리비 300천 계 800천 함께 수령. 4명은 보증금만 있음
6). 기 예규 또는 판례
① 부가1265.2-2406 (1980.11.12) :정액 관리비 수령시 부동산임대 대가 아님.
② 대법96누 13, (1996.12.06) :편의상 경비비등 관리비 명목 수령시 과세표준불포함
③ 부가46015-1491 (1997.07.01) :공공요금 아닌 청소비등 관리비 과세표준 포함 시킴.
7).문의사항
①공공요금외의 관리비 수령시에도 월정 동액일때에는 부가세 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②월정액 수령해도 공공요금 대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