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석유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리책임자임.
- 본사(도매업)와 영업소(소매업)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관계법령(석유류사업법)에 의하여 도매업자는 도매상품만을 판매하고 소매업자 는 소매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반시에는 과도한 벌과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음.
- 본사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영업소에 운송편의를 위하여 상품을 내부거래나 운송에 의하여 보관ㆍ저장하고 영업소에서는 본래의 소매유류판매는 물론이고 도매상품의 주문, 수송을 보조하고 수금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 본사는 도매유류상품에 대하여 본사매출로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본사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업소에서 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본사(도매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도매물량으로서 영업소는 소매업이기 때문에 상품판매자체가 법에 의하 여 규제되기 때문이다.
<을설> 영업소(소매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상품판매행위가 영업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