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 및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359, 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간세1235-3503, 1978.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부가22601-1359, 1992.09.01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아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간세1235-3503, 1978.11.24 재조입을 영위하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회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문제발생내용]
A법인이 ○○에 건강보조식품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바, 제품 주원료를 제주농가에서 계약재배한것을 수매하여 ○○공장으로 운반하다보니 농산물이 섞고 부폐가 많이 발생되어 제주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하고 제1차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제품이 아니고 재공품이라 외부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8...6의1호에 (자기의 다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슴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갑설: 제주공장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기때문에 자가소비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계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를 제주세무서에 하여야 함
을설: 따라서 상기내용으로보아 제주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도 제주세무서가 아니라 제품생산공장이 있는 김제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