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3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134, 1986.10.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2년도에 “갑”이라 하는 통신기기 총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매상에게 판매사였습니다. 나. 1992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갑”이라 하는 총판에서 본인에게 발행하여야할 실거래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을”이라는 데로 발행하여 본인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받지못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분까지 본의아니게 신고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1993년 04월에 “을”이라는데가 “갑”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갑”이라하는 총판은 실거래한 본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하였습니다. 라. 1993년 04월에 본인은 “갑”으로부터 1992년 실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되자 그에 해당하는 매출분과 같이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마. 이러한 경우 “갑”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실거래하지않은 “을”과 시러거래한 본인중 누가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본인 생각은 “을”은 거래사실없이 매입세금 계산서만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당연하나 본인은 실거애분에 따른 매입세금 계산서를 재발행받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은 1993년 05월에 전기수정신고를 마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에 규정한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 수정신고한 내용(매입세액공제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미적용)이 사실판당에 따라 인정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기에 실거래한 매입세액공제를 본인이 받지 못하면 “을”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