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에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건설업자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55, 1994.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