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업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LPG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LPG충전소업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LPG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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