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4, 1998.9.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34, 1998.9.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