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 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의 사업 현황
| 관광용품센타농,축산물 (면제) | 주된계약자 ------------→ 납품및계산서접수 | | 본 점 | ------------→ | 백화점업 |
| | 지 점 1 | ←┑ ←ㅣ(반제품) ←ㅣ내부이동 ㅣ ←ㅣ | --┑ 음식점업 ㅣ ㅣ --┚ |
| ┎- 내부 이동 ┗→ | 지 점 2 |
| 지 점 3 |
| 가공공장 |
- A법인은 본점과 4개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점은 백화점업을 영위하고, 3개의 지점에서는 음식점업을 하는 곳이며 1개의 사업장은 육류를 가공하느 가공공장을 두고 있음. (모두 각각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나. A법인의 매입및 판매 형태
① 관광공사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용품센타 물품이 매입허가를 지점2에서 득하였기 때문에 지점2에서 관광용품 센타의 농.축산물(면세)를 일괄 매입한후 즉시 가공공장으로 내부이동
② 가공공장에서는 농.축산물(면세)을 가공한수 지점 1.2.3으로 내부이동
③ 농.축산물을 이동받은 각 지점 1.2.3.에서는 이를 모두 과세 매출에 공하고 있음.
다. A법인은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으로서 지점2에서 매입시 계산서를 수령하고 내부이동시에는 계산서의 발행없이 내부이동전표에 의해서 물품을 이동처리하고 있음.
라. 본점은 다른 업종을 하고 있고, 관광용품센타에서 매입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주된계약자는 지점2 이기 때문에 지점2에서 일괄 매입하고 즉시 가공공장으로 이동한후 가공공장에서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가공된 반제품을 각 점포로 이동한후 이동받은 각 점포에서는 이들 모두 과세매출에 공하게 될 경우 일괄 매입하는 지점2에서 매입된 농.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일괄 공제할수 있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