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6, 1999.2.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6, 1999.2.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