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6, 1999.2.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6, 1999.2.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