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8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불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576, 1994.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타인의 필요에 의해 타인이 공사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지주의 동의(토취장 사용 승낙)를 얻어 타인의 명의로 허가된 토취장형질변경공사가 타인에 의해 준공된 후 그 공사로 인하여 소생된 토지 지목(임야)을 제2의 타인이 변경(공장용지)했을 경우, 공장용지 조성을 지주가 했다고 인정 가능 여부 나. 지주의 동의(토취장 사용 승낙)을 얻어 타인의 명의로 허가된 토취장형질변경공사가 타인의 책임(공사비 부담)하에 시공중인 임야를 공사중 상태(조성지, 미조성지)대로 지주가 매도한 후 그 공사로 인하여 소생된 토지 지목(임야)를 제2의 타인이 변경(공장용지)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도 제2의 타인이 납부했을 경우, 지목변경 없이 임야를 매도한 지주가 공장용지를 조성했다고 인정 가능 여부 다. 1998년도 부가가치세2기(1988.09.05)기간에 임야를 매입하여 1989년도 부가가치세2기(1989.10.25.)기간에 분할 매도했을 경우, 위 거래가 부동산매매업(부가가치세1기 내에 부동산을 1회이상 매입하고 2회이상 매도)에 해당 여부 라. 도면과 공사설계서에 의해 발주된 공사를 타인이 도급받아 준공했을 경우, 공사를 발주한 공사수급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은 공사설계서의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