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도토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도토리를 분쇄하여 도토리가루(분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토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도토리를 분쇄하여 도토리가루(분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인 도토리묵가루(전분이아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잇는 지방의 조그마한 묵공장입니다. 본업체를 운영하던중 관할세무서와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이견이있어서 질의합니다. 저의 제품제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도토리를 세척후 선별탱크에 넣는다 2) 원료를 건져내어 탈피후 분쇄기에넣고 분쇄한다. 3) 분말 체취과정에서 도토리묵의 고유향이 탄닌성분이 빠지지않도록 작업에 신중을 기한다. 4) 건조 완성 상기의 제품은 농협중앙회에 전국의생산 업체가 면세로 납품하고있는 제품으로 저의 업체도 그동안 그렇게알고 납품하던중 본공장 관할세무서(○○세무서)로부터 과세라는 통보를받았는데 유독 본인만 과세로 전환된다면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의로서는 더 이상 농협에 납품할수없을 뿐아니라 사업에 막대한손실은 물론 담당세무관님(○○서)의 말씀대로납세라면 도산의 위험마저 있을 지경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