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8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점적관수시설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군에서 농자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서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재배농가에 대하여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사업지의 50%보조, 30%융자, 20%자 부담)을 스프링클러 및 점적관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위농협과 시설계약을 체결하고 스프링클러 및 점적관수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중 스프링클러시설은 영세율을 적용 받는줄 알고있으나 이와 유사한 관수시설방법인 점적 과수시설은 영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점적관수시설은 스프링클러 시설과 유사한 관수시설로 적은물량으로 효과적인 관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작년과 금년 농작물 생육기에 점적관수 시설은 많은 과수재배 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프링클러시설과 점적관수시설은 같은 관수방법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