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인 “가법인”은 ○○에 소재하며 기업의 상품전시 등을 위한 전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나. “가법인”은 1994년도중 ○○지역에 추가로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설전담반”을 설치하여, 전시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건설전담반에서 건설을 위해 직접 소요된 경비 약 6천만원 (예를 들면 ○○출장비, 건물설계용역비 등의 용역비)을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스며, 토지나 기타의 유형의 자산을 취득한 것은 없으며
다. “가법인”은 사정에 의해 “건설전담반”을 모태로 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1995년 12월 05일자로 “나법인”을 설립하여
라. 이에 “가법인”은 상기의 건설가계정을 “나법인”에 장부가액대로 양도하려고 하는 바,
“가법인”이 “건설가계정”을 장부가액대로 “나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갑설) 재화의 공급이다.
“건설가계정”도 장차 완공될 재화인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양도시점에서도 재화의 일부로서 “건설가계정”도 재화로 볼 수 있다.
(을설)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가계정”은 발생된 제 경비를 단시 회계적으로 계상한 가계정으로서 지금 단계로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로 보기 어렵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