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해 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내용 양도인과 양수인은 카지노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카지노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및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 2) 사업 양도일현재 양도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인계하여 거래를 보장하며, 기왕 양도인이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될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함 3) 카지노사업장의 모든 관련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며 동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 및 실사금액으로 평가함 4) 카지노 사업의 영업권은 별도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평가에 의하여 양도대가에 합산하여 양도함 5) 카지노사업부문에 관련된 종업원은 사업인수 회사에 그대로 인계되며 퇴직금은 승계받아 양도일 이후 종업원의 퇴직시 양도회사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함.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치한 종업원 퇴직보험 예치금중 인수회사에 전출되는 자에 해당되는 예치금은 그대로 인계함 나. 질의내용 1) 상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포괄 사업 양도시 공급되는 재화의 범위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3) 만일 영업권이 포괄사업양도시 공급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이 경우의 영업권은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자신의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갑설) 영업권이란 사업상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포괄사업 양도시 공급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양도거래시 양도되는 재화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음 따라서 사업양도시 함께 양도되는 재화중 별도로 영업권에 대하여만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없다 대법원 판례 (대법 85누 763, 1986.01.21, 대법 83누 3581, 1989.04.11)에서도 포괄사업양도 대상 재화의 유형으로 영업권을 예거하고 있다 국세청예규 (부가1234-111, 1978.01.11)에서도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장관련 재화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을 특정재화 및 용역의 개별적 공급으로 하고 있으며 포괄사업 양수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국심81전 585, 1981.10.13. 대법원 82누 86, 1983.06.28) 따라서, 개별적인 영업권의 양도는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법인22601-3091, 1986.10.16) 포괄사업 양수도시 양도되는 영업권은 함께 양도되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되어야 할것이다 (을설)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포괄사업양도시 공급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만일 영업권이 포함되드라도 이 경우의 영업권은 자신이 원시적으로 창출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여야할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