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과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에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개요 당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계획예방정비 업무는 매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소 정상운전중의 경상예방정비에 포함하여 일괄계약방식으로 공사비를 수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획예방정비 기간중 자체 보유 기술로 수행 할 수 없는 정비분야에 대하여는 한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과기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자격 있는 외국인 (단체) 와 기술협력계약을 통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당사는 1993년 08월 05일자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신고분야 : 발송배전, 화학장치 및 설비, 원자력발전, 비파괴검사, 정보관리, “첨부1참조”)를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무기술을 필요로하는 발전소 정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외국기술용역수행관리지침”(첨부2참조) 에 의거하여 실 용역수행에 투입된 외국 기술인력의 한도내에서 기술전수자의 자격으로 당사의 기술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과기처장관에게 신고된 금액 30만불 이상의 외국인 기술용역계약을 당사와 외국회사가 체결하여 외국인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는 부가세면세 판정을 받은 경우, 한전으로부터 당사가 받는 총공사비중 외국인 기술자와 함께 투입된 당사기술자와 당사에서 제공한 소모품 및 제반 경비부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및 면세 여부 2) 위 1)의 질의에 대하여 당사가 과기처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업체로써 부가세 면세가 가능하다면, 외국인 기술용역 대가금액이 과기처장관 신고대상이 아닌 미화 30만불 미만인 계약이고, 당사가 공사수행의 주체일 때 외국인 용역대가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및 면세 여부 3) 위 1)의 질의에 대하여 과세가 적용된다면 외국인 기술도입대가 부분은 비과세, 내국인 부분은 과세이므로 동일한 계약내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