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시공중에 있는 용담댐이설도로(정천∼용담1공구)개설공사 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건설공사보험료 항목이 VAT를 부과하지 않았음.
[질의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즉 당사가 수령하는 건설공사 보험료도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음) 등 기타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1건의 도급공사금액중 부수적인 공종인 건설공사 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조항에 포함되었다 하여 면세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건설공사보험료 항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대상일 경우, 공사대금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면세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