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만 수정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6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기업이 국내건설과 관련하여 국내기업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10개월여 동안 외국 근로자 1명을 파견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는바 상기사항은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6개월이 초과되므로 국내 사업장(국내지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함. 건설현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외국기업의 근로자는 다수의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고정된 장소에 머물지 않으며 어느 건설현장이 더 중요성을 갖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설치된 후 그 사업장의 회계 장부의 유지 및 관리와 본사와의 연락업무, 은행구좌의 관리, 각종세금관련사항의 처리는 회계법인에서 할 예정임. 이와 관련 어느 장소에 사업장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각각의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의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을설) - 회계장부를 유지하며, 각종연락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회계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병설) - 임의로 하나의 건설현장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