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업 영위 사업자의 모든 금전적인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7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지역에서 일부 법인택시들이 불법변칙경영을 일삼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여 귀청에 1995.12.26일 접수된 질의서에 대하여 일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 이에 재차 질의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39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일정 임금을 보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현장현황 1) 수습근로자는 일일 사납금이 38,500원이며 임금을 지급치 아니함(회사가 임의로 정한것임) 2) 기존근로자는 일일 사납금이 48,500원이며 단체협약에 의한 일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다. 수습근로자나 정규근로자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에따른 세금을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법인 택시회사에서 입사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접수하여 근로자로(택시기사)채용한 이후 단기적의로 3개월에서 장기적의로 1년의 기간을 수습기간(미발령자)이라하여 이 기간동안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노사가 합의한, 정액 사납금(일일운송수입금의 일부)및 단체협약을 적용 시키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사납금만을 입금케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 행위를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