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징수한 관리 실지 소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02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1996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
- 장애인 근로시설 건립
(2) 서울시 사회 65140-2355(1996.12.05)
- 1996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결정 및 교부
(3) 경기도 파주시 건축허가 제460-1호(1996.10.23)
나. 본 법인은 위 대호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증장애인 근로시설을 신축중에 있는 바 국고보조금에 의한 건물 신축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 보조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근로시설신축) 및 근로장비구입
ㆍ 작업장(제조생산시설) 및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 부대 편의시설, 장비구입
- 국고보조금액 : 금 이십사억이천만원정(2420,000,000원)
- 공사도급계약금액 :
· 근로시설신축 - 금이십일억칠천팔백만원정(2,178,000,000원)
· 근로장비구입 - 금이억사천이백만원정(242,000,000원)
- 사업내용 : 장애인근로시설 운영을 통한 직업재활사업
· 프라스틱(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각종 비닐봉투) 제조 판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