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징수한 관리 실지 소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1996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 - 장애인 근로시설 건립 (2) 서울시 사회 65140-2355(1996.12.05) - 1996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결정 및 교부 (3) 경기도 파주시 건축허가 제460-1호(1996.10.23) 나. 본 법인은 위 대호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증장애인 근로시설을 신축중에 있는 바 국고보조금에 의한 건물 신축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 보조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근로시설신축) 및 근로장비구입 ㆍ 작업장(제조생산시설) 및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 부대 편의시설, 장비구입 - 국고보조금액 : 금 이십사억이천만원정(2420,000,000원) - 공사도급계약금액 : · 근로시설신축 - 금이십일억칠천팔백만원정(2,178,000,000원) · 근로장비구입 - 금이억사천이백만원정(242,000,000원) - 사업내용 : 장애인근로시설 운영을 통한 직업재활사업 · 프라스틱(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각종 비닐봉투) 제조 판매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