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7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 1997.01.3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3, 1997.01.31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시 교육청과 도급계약 체결한 시설공사 대가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져 도급계약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압류채권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도급계약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질의요지 199년 11월01일 “가”회사와○○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실증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금 및 기성고 대가를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서가 통보되었고 최근에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후 준공금을 채권압류자에게 지급하고자 도급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을 채권압류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갑”의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자가 공급시기에 당연히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와는 상관없이 압류채권자로부터 청구서 등을 징구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을”의견 재화를 공급한 “가”회사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압류채권자로부터 청구서 등을 징구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