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651, 1994.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651, 1994.03.07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당 법인은 ○○시 소재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한 관계로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일련의 계획사업 전분야에 대하여 당 법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추후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무이자)
즉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1)조합사무실 유지관리경비 (2)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비 (3) 지장물 철거 이전에 대한 보상비 (4)대체농지 조성 및 전용 부담금 (5)실제구획정리(토목, 건축) 공사 등 본건 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 공사시공, 환지등의 사업일체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책임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는 채비지로 충당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대금의 지급방법으로는 환지 지정 인가와 동시에 일차적으로 위 예시된 투입비용 중 (1), (2), (3), (4)항에 행당되는 조합고유업무에 대한 자금부담분을 조합에서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공정이행에 따른 구획정리 공사비는 (5)항, 공사 기성분에 따라 매 2개월마다 그 기성고를 채비지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 수급업체인 당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이익이나 이자의 보전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 고유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을 부담한후 동 자금의 정산총액에 대해여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 받고, 당 법인의 목적사업인 구획정리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기성금액에 따라 2차적으로 채비지 정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에서 당 법인이 위 (1), (2), (3), (4)항에 대한 자금을 조합에 순차적으로 부담하게 될 때 동 거래에 대하여 첫째, 조합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 둘째, 단순한 대물변제계약으로 보아 자금지급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하는 자금거래(비과세거래)로 볼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조항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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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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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