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31
요 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20, 1996.04.30)을 참조.
붙임 :
※ 재소비 46015-120, 1996.0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건축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법인체이며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세법 제12조①항13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와 시행령 제35조 2의 (나)목과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사업과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관련하여 면세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업종은 면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3)“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당사는 기술사는 없지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사요건(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양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이 되어 기술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를 받았고 유사한 업이 아니라 같은 업을 하고 있습니다.
4)당사가 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당사가 령 35조 제2호의 다목에서 규정하는 “이와유사한 업”에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