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무실 소재지인 ○○도 ○○시 ○○동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슴.
나. ○○도 ○○시 ○○동에 건평 700평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대부분 ○○시 거주자인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축현장 옆 임시사무실을 개설하여 분양 계약업무, 중도금 및 잔금 수납업무와 모든 분양업무를 동 임시사무실에서 행하였을때,
다.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 명시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 함은.
○ 본인의 사무실 소재지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도 ○○시 ○○동(A장소)인지,
○ 일체의 분양업무를 수행한 임시사무실 소재지인 ○○도 ○○시 ○○동(B장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