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1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무실 소재지인 ○○도 ○○시 ○○동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슴. 나. ○○도 ○○시 ○○동에 건평 700평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대부분 ○○시 거주자인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축현장 옆 임시사무실을 개설하여 분양 계약업무, 중도금 및 잔금 수납업무와 모든 분양업무를 동 임시사무실에서 행하였을때, 다.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 명시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 함은. ○ 본인의 사무실 소재지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도 ○○시 ○○동(A장소)인지, ○ 일체의 분양업무를 수행한 임시사무실 소재지인 ○○도 ○○시 ○○동(B장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