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7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기 소유 토지 및 건물에서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를 사업종목으로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3월 30일자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사업 양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목욕 사우나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명의만 사업 양도인이 명의대여를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사업 양도임 - 이유 : 사업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 되었기 때문임. 즉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업 양도된 사업 종목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중 명의 대여로 인하여 목욕 사우나 서비스 부분이 사업 양도인 명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양수인이 인수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사업양도 아님 - 이유 : 사업 양도된 사업종목 중 임대만 사업 양수인 명의이고 목욕사우나 서비스는 사업양도인 명의이기 때문임. 즉 실질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명의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야 사업 양도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