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1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의뢰인으로부터 특정업무의 전산화 개발을 의뢰받아 효율적인 전산화적용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정업무에 대하여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인지 표준프로그램의 단순이식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의 (라)목에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하여 동법 12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예규(22601-293, 1991.03.13)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여기서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개발용역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귀속여부를 질의함. (갑설) - 특정업무의 전산화란 「표1」과 같이 일반적인 업무로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의 요구에 가장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면세로 귀속되어야 함. (을설) - 「표1」과 같이 어느 회사나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발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