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사업양도인)은 1993년부터 자기 소유 토지 및 건물에서 임대 및 목욕탕 서비스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을 하다가 1996년 2월 24일자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을”(사업 양수인)에게 1996년 6월 30일까지 임대 및 목욕탕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에게 승계 하기로 약정하고 1996년 2월 27일에 임대 사업에 관한 사업 양도를 위하여 임대용 토지 및 건물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 “갑”의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임대 사업을 ㅔ외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갑”에서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을”의 명의로 임대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6년 2월 27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목욕탕 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업 양도를 위하여 목욕탕 서비스에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을”에게 승계하고 1996년 6월 30일자로 “갑”이 부가가치세법상 목욕탕 서비스 사업을 폐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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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