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계약의 변경으로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차장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사업자가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계약의 변경으로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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