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시 가산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고급인재 전문회사로서 ① 해외에 있는 전문고급인력(외국인, 교포, 유학생 등)을 국내기업, 기관에 알선하는 소개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회사(Executive Search Firm: 통상 Head Hunting회사)이며, ② 국내교육기관(대학교, 초중고교, 외국어학원 등)에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소개업도 하고자 함. 위의 업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면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컨설팅업으로 분류하여 과세사업이 아닌지의 여부. - 국내기업, 기관 및 교육기관의 의뢰를 받아 해외인재의 이력사항, 자격증 및 관련된 논문 등을 직접 확인 후 의뢰기관에 단순소개하고 있음. - 1차로 소개한 사람이 취업인과 채용처간의 계약기간내 자의로 그만두거나 채용처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요망시, 2차소개시는 수수료없이 소개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직업안정법 제18조 ○ 직업안정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